[리걸타임즈 선정/2022 올해의 변호사] 공정거래 | 안준규 변호사
[리걸타임즈 선정/2022 올해의 변호사] 공정거래 | 안준규 변호사
  • 기사출고 2023.01.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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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관계 분쟁 대응 단골…공정위 신고하자 채무부존재소송 내 해결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금융, 인사노무, 송무, 국제중재, 조세, 공정거래, 건설 · 부동산, IP, TMT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2년을 빛낸 '2022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9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한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성공의 주역들이다. 편집자

"소위 '을'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불리는 거래처들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주장하며 민사소송 제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갑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 입장에선 면밀하면서도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팀에서 활동하는 안준규 변호사는 지난 1년간 특히 '갑을관계' 분쟁에 대응한 업무가 많았다며 몇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1년여만에 60억에 합의

중동지역의 비행장 공사와 관련, 전기공사를 맡은 전문 중소 건설회사와 원사업자와의 하도급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 건설사는 하자보수 보증금 명목으로 기성금의 10%를 공제하기로 한 합의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공정위에 신고하고 손해배상과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의 지급을 요구했다. 해외공사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느냐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안인데, 원사업자를 대리한 안 변호사는 공사를 준 원사업자가 전기공사업자가 아니어서 두 회사 사이의 거래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 등을 하며 대응에 나섰다. 결과는 1년여만의 합의 종결. 전기공사를 맡았던 업체는 올 초 처음에 요구한 금액에서 상당액을 감액한 60억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고, 공정위 신고를 취하했다.

◇안준규 변호사
◇안준규 변호사

이번엔 코로나 진단키트 발주를 부당하게 기피하여 상생협력법을 위반하였다며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이 외국계 기업을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 외국계 기업을 대리한 안 변호사는 "양사의 진단키트 거래는 단순구매에 불과하다. 발주 기피가 있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발주가 있어야 하는데, 현출된 증거를 보면 견적서만 오고 갔을 뿐 발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소명하며 여러 차례 조정기일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 작년 말 마지막 조정기일을 끝으로 더 이상 추가 조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상대방 회사도 더 이상의 법 위반 관련 주장이나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분쟁이 마무리된 것이다.

"발주에 대한 의사 합치 없었다"

안 변호사는 "을의 위치에 있는 회사들이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 요구,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상생협력법 등 갑을관계 특별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갑의 입장에선 제반 법률의 적용 범위와 내용, 규제 실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골프장 공사 등 5개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대금 정산합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을 게 있다며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에서, 안 변호사는 대형 건설사를 대리해 공정위 신고에 직접 대응하는 대신 신고한 중소 건설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으로 맞섰다. 공정위에서 돈 받을 게 있는지 확인을 할 텐데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다. 법원에선 채무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 회사에 감정을 명했으나, 상대방 회사는 감정을 진행하지 않았다. 합의가 이루어져 안 변호사 측에서도 소를 취하하고 분쟁을 마무리했다.

"공정거래조정원 등의 분쟁조정 절차는 당사자간 합의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절차라는 점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들은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안준규 변호사 프로필
◇안준규 변호사 프로필

안 변호사는 또 "을의 위치에 있는 회사들 중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금액을 부풀리거나 증거에 기초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대부분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법리적 분석을 통해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주장을 개진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배합사료 가격 담합사건 승소

안 변호사는 배합사료 가격 담합을 이유로 159억여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하림그룹사들을 대리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 등 과징금 등 취소소송에서도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