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선정/2022 올해의 변호사] 조세 · 공정거래 | 정종채 변호사
[리걸타임즈 선정/2022 올해의 변호사] 조세 · 공정거래 | 정종채 변호사
  • 기사출고 2023.01.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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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건 원스톱 서비스로 조세 · 공정거래 사건 연승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금융, 인사노무, 송무, 국제중재, 조세, 공정거래, 건설 · 부동산, IP, TMT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2년을 빛낸 '2022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9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한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성공의 주역들이다. 편집자

정종채 변호사는 국내 굴지의 로펌에서 15년 넘게 기업변호사로 활동한 후 3년 전 부티크 로펌으로 독립한 단기필마(單騎匹馬)의 주인공 중 한 명이다. 전문분야는 여전히 기업체에 수요가 많은 조세와 공정거래 분야. 어소시에이트 변호사 2명과 함께 법무법인 정박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 변호사는 그러나 대형 로펌 뺨치는 활약으로 사건마다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변호사 되기 전 국세청 근무

지난 12월 초, 변호사가 되기 전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해 국세청 사무관으로 재직했던 정 변호사는 울산의 한 산업단지 개발 시행사를 대리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불복 및 환급신청을 한 사건에서 근 2년에 걸친 조세심판원 변론 끝에 약 25억원을 환급받는 결정을 받았다. 산업단지 분양의 성공을 위해 시행사가 토지를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고 분리과세로 신고했으나, 과세당국에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종합과세한 사건인데, 정 변호사는 "지방세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는 분리과세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산업단지개발도 광의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니 종합과세는 잘못된거다 이렇게 설명하여 환급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정종채 변호사
◇정종채 변호사

이번엔 울산의 한 산림계를 대리한, 법인세 등 약 36억원의 경정청구 성공. 정 변호사는 지난해 골프장 허가가 달린, 울산에 있는 20만평 규모의 산을 한 사모펀드에 판 산림계에 매도 자문을 제공한 데 이어 법인세 등이 부과되자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 처분이익은 비과세'라는 법인세법 조항을 들어 경정을 청구했다. 국세청은 산림계가 처분이익으로 계원들에게 배당을 해 주어 비영리로 보기 어렵고 해당 산에 대해 산림활동을 하지 않고 보유만 했기 때문에 최근 3년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비과세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폐지된 법 찾아 36억 돌려받아

정 변호사가 다시 법조문을 펼쳤다. 이어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1980년에 제정된 산림계법 즉, 산림조합법의 '산림계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조항을 찾아 제출했다. 애당초 국가가 산림계를 조직할 때부터 비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를 약속한 것이므로 지켜져야 한다는 논리로 주장한 것인데, 과세관청에선 지난 11월 30일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다.

정 변호사는 조세와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법무법인 세종 등에서 오래 활동하며 축적한 기업법무 노하우를 접목해 대형 쇼핑몰의 매각 등 굵직한 M&A 거래에도 자주 나선다.

◇정종채 변호사 프로필
◇정종채 변호사 프로필

정 변호사는 매각대금이 1,600억원에 이르는 서울 가산동의 W몰과 도자기 업체의 매각 자문을 맡아 홀딩컴퍼니와 유상증자 등 세금을 줄이는 방법의 매도 스트럭처에 대한 전략적인 자문을 거쳐 지난 10월 초 성공적으로 거래를 마무리했다. W몰이라는 대형 부동산 매매와 도자기 회사의 주식매매가 결합되어 구조가 복잡하고, 위축된 PF 환경 때문에 클로징이 두 번 미루어졌던 어려운 딜이었다.

토지 확보 분쟁 해결

정 변호사는 두 시행사가 치열한 토지 소유권 확보 경쟁을 벌인 수도권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도 실력을 발휘했다. 먼저 토지 확보에 나선 선발업체에서 상당수의 지주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벌로 계약금의 수 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일률적으로 넣었는데, 땅을 판 지주들이 이러한 조항이 부당하다며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시행사와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먼저 땅을 샀던 시행사가 지주들을 상대로 위약벌 청구소송을 제기, 정 변호사가 지주들을 대리해 방어에 나선 것. 정 변호사는 "재판부에 석명을 요구해 땅을 판 지주가 약 200명에 육박하고, 이들과 맺은 토지매매계약에 모두 같은 내용의 위약벌 조항이 들어간 걸 확인했다"며 "이렇게 많은 지주들한테 거의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했다면 이건 약관이고 지주들에게 불리하게 내용을 정한 것은 불공정약관이어 무효라고 주장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사건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집중해서 하고, 공정거래와 조세 이슈를 포함한 기업 사건에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형 로펌에서 수행할 법한 큰 사건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정종채 변호사의 높은 승소율 비결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