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음주운전 전력 불구 또 음주운전한 중국인 출국명령 적법"
[출입국] "음주운전 전력 불구 또 음주운전한 중국인 출국명령 적법"
  • 기사출고 2023.01.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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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출국명령 발령 여부에 넓은 재량권 있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중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12월 22일 중국인 A(48)씨가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하라"며 울산출입국 ·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2구합198)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6년 3월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2013년 2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했다. A씨는 2021년 7월 3일 오후 9시 16분쯤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500m 운전한 혐의로 2021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에 울산출입국 · 외국인사무소가 A씨에게 출국명령을 내리자 A씨가 소송을 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에 참작할 경위가 있고, 별다른 위법행위 없이 대한민국 내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왔으며 중국에는 아무런 사회적 기반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먼저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제11조 제 1항 제3호, 제4호 등의 각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출국명령의 목적과 특성 등에 비 추어 보면, 출국명령 대상자에 대한 출국명령의 발령 여부는 피고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출입국관리행정은 내 ·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 · 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 · 수행하기 위하여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출국명령의 발령 여부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국내에서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행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에게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할 의지가 미약하고,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원고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고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으므로, 출입국관리행정을 담당하는 피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엄격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출국명령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자국 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고,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출국명령의 발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며 "출국명령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법령이 정한 입국허가 요건을 갖출 경우 다시 입국할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위와 같은 원고의 불이익이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의 보호 등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