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새 외국인투자자 M&A 규정
중국의 새 외국인투자자 M&A 규정
  • 기사출고 2008.01.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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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됐지만, 투자 활성화 될 듯"Cross-border Share Swap 거래 가이드라인도 명확해져
KOTR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해외 M&A 진출실적은 총 9억2천300만 달러로 전 세계 해외 M&A 진출 금액의 0.1%에 불과하다. 세계는 물론 아시아권에서도 중국(149억400만 달러), 일본(144억7천 900만 달러), 인도(47억4천만 달러)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임석진 미국변호사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M&A에 대한 인식은 변화하고 있다. 경영전략으로 M&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 추세다.

필자는 특히 중국과 관련된 M&A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중국시장에 대한 인수 · 합병(M&A) 진출이 세계 17위로 매우 저조하다”며,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투자규모 및 투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중국은 과거의 양적 투자 유치전략에서 첨단기술 분야 등에 대한 선별적 유치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달라진 중국의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있다.

"선별 투자전략으로 전환"

중국은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중국내 기업 M&A 관련 규정(Provisional Regulation on Mergers and Acquisitions of Domestic Enterprises by Foreign Investors)을 개정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의한 빠른 경제발전과 정치, 사회적 안정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중국 상무부 부장,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 관리위원회 주임, 국가세무총국 국방,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장,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국가외환관리국 국장 등 여섯 개의 중국 정부기관에 의해 공표됐다. 이전에는 네 개의 중국 정부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관리했다. 개정안은 중국 내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이와 같이 많은 정부기관들이 관련되었다는 사실은 중국 내 기업의 이권을 소유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전 보다 더 많은 정부기관의 규칙에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이 중에서도 중국의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계속해서 방대한 권한을 실행하고 있다. 다수의 정부기관이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이 들지만, 새 규정은 더욱 확실히 정의되고 규정된 구조를 제공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명확한 이해를 돕는다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은 M&A의 대상이 될 중국 내 기업에 대해 더욱 엄격한 감독과 관리를 적용한다. 예전에는 관련기관의 승인만 요구되었지만, 개정안에 의하면 특정분야의 경우, 외국인투자자들은 상무부에 보고해야 하는 추가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추가의무의 부여는 거래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시장경쟁, 거래의 공정성과 합리성, 사회, 경제적 이익, 중국의 유명 브랜드 상호가 외국기업에 의해 조정될 가능성, 특정 주요 산업에의 투자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결정된다.



또 정부 인허가시 요구되는 서류와 그 내용의 상세함 등은 거래에 따라서 그 정도가 바뀔 수도 있다. 정부기관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다. 다수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여러 단계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부승인의 진행시간은 거래종류에 따라 다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절차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불편해진 면도 있지만, 중국정부 차원에서는 한 단계 더 보완을 하였고,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는 의미도 있다. 관련 규정의 준수는 절대적이며, 필요한 승인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면 상무부는 거래의 종결 혹은 거래가 갖는 영향력을 없애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는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요구되는 승인과 관련하여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상장 주식 취득도 가능

개정안이 다루는 또 하나의 주요 사항은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서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그러한 주식은 자격있는 외국 기관투자자(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만 취득이 가능했다. 자격있는 외국 기관투자자란 중국의 증권감독기관(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이 승인한 투자회사 또는 펀드이며, 이들은 관련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비록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취득의 기회가 커졌지만 이러한 기회는 심천과 상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 혹은 새로 상장되는 회사에 제한하고 있다. 또 3년 동안 취득한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선 또 예전에는 없었던 Cross-border Share Swap 거래와 관련,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Cross-border Share Swap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상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 중국에 상주하는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신청서와 외국회사의 재무현황을 준비하고, 복잡한 절차 및 엄격한 기한을 지켜야 한다. 더 엄격해진 기준이 단기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생겼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Cross-border Share Swap 거래의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은 아직 M&A관련 법과 규정을 정비하면서 많은 실험을 해 보고 있는 듯하다. 관련 정부기관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규제를 더 만들고 있다. 2000년도 초반에 나왔던 몇 쪽 짜리의 외국인 투자 규정에 비하면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정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이다.



◇임석진 미국변호사는 미 브라운대와 콜럼비아 대학원, 보스톤 칼리지 로스쿨과 런던대 킹스 칼리지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의 로펌인 클리포드 챤스(Clifford Chance)와 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활동한데 이어 지금은 법무법인 바른 강북사무소(KIM, CHANG & LEE)에서 미국변호사로 활약중입니다.

본지 편집위원(sjlim@kimchangl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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