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 · 청소년음란물 시청만 해도 처벌
[형사] 아동 · 청소년음란물 시청만 해도 처벌
  • 기사출고 2023.01.0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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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 청소년성보호법은 '소지'만 처벌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전송받아 시청했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 사건 이후인 2020년 6월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 · 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 변경)을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11조 5항은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월 15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21도15615)에서 이같이 판시,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는 2020년 2월 16일경 다른 사람 2명이 트위터에  게시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광고를 보고 위 2명이 운영하는 라인, 텔레그램 대화에 참여해 8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아동 · 청소년이 자위하는 사진 등의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211개가 저장되어 있는 고액방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시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개정 전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소지 혐의를 적용해 A를 기소했다.

재판에선 텔레그램 접속 링크를 전송받아 시청한 것이 '소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A에게 적용된 개정 전 청소년성보호법(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는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구입과 시청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고,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만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음란물소지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법 개정 전후의 문언, 개정이유 및 학계의 논의 등을 고려하면, 구법 하에서 피고인이 '소지'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이상, 단순 구입 · 시청 행위를 모두 '소지'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 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제11조 제5항)과 달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청소년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만 처벌하였고, 인터넷으로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나 시청을 위해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이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 사건 파일을 반복적으로 시청하였거나, 이를 다른 곳에 배포하였거나, 저장매체에 저장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여 이 사건 파일을 일회적으로 시청한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의 방법으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행위에 실질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고, "구법 하에서 스트리밍의 방법으로 시청한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음은 문언상 명백한데,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소지'로 보아 처벌한다면, 결국 시청을 위한 접근 방법이 스트리밍인지, 텔레그램 채널 입장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채널에 업로드된 파일을 클릭하여 시청한 행위는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소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