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한의사가 진료에 초음파 진단기 사용했어도 의료법 위반 무죄"
[의료] "한의사가 진료에 초음파 진단기 사용했어도 의료법 위반 무죄"
  • 기사출고 2022.12.2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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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지규정 없고,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단정 어려워"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했어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월 22일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다가 의료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16도21314)에거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화우와 이필관 변호사가 A씨를 변호했다.

A씨는 2010년 3월 2일경 환자 B씨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B씨의 신체 내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6월까지 B씨에게 총 68회 초음파 촬영을 함으로써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의료법 위반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자 A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 · 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 · 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 · 목적 · 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판단기준'과 달리, 한방의료행위의 의미가 수범자인 한의사의 입장에서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로, 대법원은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르면, 한의사인 피고인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여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초음파 진단기기가 발전해온 과학기술문화의 역사적 맥락과 특성 및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 · 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 · 목적 · 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특히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와 관련, "초음파 투입에 따라 인체 내에서 어떠한 생화학적 반응이나 조직의 특성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세포막 손상, 염색체 손상, 산화, 중합반응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는 임산부나 태아를 상대로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다만, 이번 판결이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면서 동시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하여 한의사가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를 사용하더라도 의료법 27조 1항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여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