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헌법]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 기사출고 2022.12.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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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과잉금지원칙 위배…집회의 자유 침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2월 22일 누구든지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집시법 11조 3호와 23조 1호와 구법 관련 조항 중 '대통령 관저'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18헌바48, 2019헌가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다. 다만,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잠정 적용을 명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잠정 적용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은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함으로써, 집회가 금지될 필요가 없는 장소까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되게 한다"고 지적하고,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집회('소규모 집회')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나아가 '대통령 등의 안전이나 대통령 관저 출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소규모 집회'가 열릴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낮아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에 대한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집회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집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 금지(제5조 제1항) 등 다양한 규제수단을 두고 있고, 집회 과정에서의 폭력행위 등은 형사법상의 범죄행위로서 처벌된다. 또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구역의 지정(제5조 제1항) 등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며 "그렇다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일부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단들을 통하여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막연히 폭력 · 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하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따라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 ·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심판대상조항을 통한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라는 목적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약 정도를 비교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 모씨는 2017년 8월 7일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 100 미터 이내인 청와대 앞 분수대 근처 노상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되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관련 집시법 조항에 대한 위법률심판제청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또 청년참여연대는 참가예정인원 약 30명인 '‘청년들이 대통령께 올리는 3대 불가 상소문 · 백일장 대회'라는 이름의 집회를 2016. 10. 29. 14시부터 15시까지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연풍문 앞에서 질서유지인 5명을 두고 개최하겠다며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및 시위를 신고하였으나, 당시 시행되던 집시법 11조 2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를 받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된 청년참여연대는 서울고법에 항소해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항소와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전에도 2003년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인근(2000헌바67 등)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2018년 국회의사당 인근(2013헌바322 등), 국무총리 공관 인근(2015헌가28 등), 각급 법원 인근(2018헌바137)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각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