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父가 사망 2주전 母에 증여한 주택, 유류분 아니야"
[가사] "父가 사망 2주전 母에 증여한 주택, 유류분 아니야"
  • 기사출고 2022.12.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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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원] 자녀들이 낸 반환청구소 기각

아버지가 사망 2주 전 어머니에게 주택을 증여했다. 세 자녀가 이 주택에 대해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재욱 판사는 10월 25일 5남매 중 장녀와 장남을 제외한 자녀 셋이 어머니 A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 청구소송(2020가단32073)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 이유는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것.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것을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는 유류분 산정 때 그 가액을 가산한다. B는 이 주택에 대하여 2018년 10월 한국주택보증공사에게 채권최고액 8억 8,4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달 12일 위 공사로부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그 무렵부터 월 1,832,550원의 주택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이 판사는 "피고는 B(원고들의 부 · 사망 당시 78세)가 사망할 때까지 약 53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점,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은 피고와 혼인한 후 약 20년이 경과한 때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B와 피고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B는 본인이 사망하면 혼자 남게 될 피고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및 주택연금 관련 계약을 피고에게 이전해 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B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피고가 평생을 함께 하면서 재산의 형성 · 유지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및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의 특별수익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B 또는 피고를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반면, B와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은 모두 40대 중 · 후반의 나이에 이르러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2010다66644 등)에 따르면,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 · 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그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위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이 판사는 또 "원고들에게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이전될 경우, 피고가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피고는 만 78세의 고령인 반면, 원고들은 모두 앞으로도 상당 기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증여된 재산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이전하는 것은 상속인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내지 부양이라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오히려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하고, "설령 부동산의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가 사망하면 부동산은 결국 원고들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상속될 것인데다가, 피고는 장녀와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유증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공증까지 하여 준 바 있으므로, 피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통하여 특별히 이익을 얻는다고도 보기 어렵고, 민법상 피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들이, 자녀들의 부양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피고에 대하여 도리어 그 일부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위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제가 A씨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