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월급에 퇴직금 포함됐다'는 치과기공소 사장에 퇴직금 지급 판결
[노동] '월급에 퇴직금 포함됐다'는 치과기공소 사장에 퇴직금 지급 판결
  • 기사출고 2022.12.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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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퇴직금 분할 약정 무효"

치과기공소에서 1년 넘게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하자 사장이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했다"며 기지급한 퇴직금을 상계한다고 맞섰다. 전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는 그러나 10월 6일 퇴직금 분할 약정을 인정할 수 없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실질적인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며 "사장 B씨는 전 직원 A씨에게 퇴직금 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2나39, 53).

재판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밝히고,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 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실질적인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

이어 "원고(A)와 피고(B) 사이에 작성된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월 지급액은 월지급액은 총연봉을 1/13등분하여 월 퇴직금 상당액을 합산하여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원고의 예금계좌로 지급하고, 퇴직금은 노동관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원고의 요청에 따라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원고가 퇴직 후 신의칙에 반하여 퇴직금을 재청구하는 경우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금으로 전환되어 즉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급여명세서상에는 퇴직금 항목이 별도로 있고, 월 지급액이 160만원이었던 2018. 7.분부터 2018. 12.분까지의 급여명세서상에는 퇴직금이 123,075원으로, 월 지급액이 180만원이었던 2019. 1.분부터 2019. 9.분까지의 급여명세서상에는 퇴직금이 128,461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적으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유효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실질적인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고 주장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 

A는 2018년 3월 B가 운영하는 치과기공소에 고용되어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친 후 2018년 7월부터 정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10월 퇴사했으나, B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B를 상대로 퇴직금 2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