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공탁했으면 도시개발사업구역내 주택 인도해야"
[부동산]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공탁했으면 도시개발사업구역내 주택 인도해야"
  • 기사출고 2022.12.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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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도 · 퇴거의무 모두 부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에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했다면 주택 등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택 등을 인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월 17일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일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A사가 사업구역내에 컨테이너, 주택, 전실, 보일러실을 소유하고 있는 B씨 등 2명을 상대로 컨테이너, 주택 등을 인도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2022다242342)에서 이같이 판시, 인도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사는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과 그 지상 지장물 이전을 위해 토지와 지장물 소유자들과 협의했으나 B씨를 비롯한 일부 소유자들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토지수용위원회가 2021년 1월 B씨의 지장물 등에 관하여 2021년 3월 25일을 수용개시일로 정해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75조 1항 단서 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B씨의 지장물의 이전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재결을 했다. A사는 재결에 따라 B씨 등 2명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억 6,000여만원을 공탁한 뒤 두 사람을 상대로 각 지장물에서 퇴거하라며 소송을 냈다. 토지보상법 75조 1항은 "건축물 · 입목 ·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호에서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를 들고 있다.

1심 재판부가 퇴거청구를 인용하자 B씨만 항소, A사가 항소심에서 퇴거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고, 지장물의 인도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거나 피고가 토지보상법 43조에 의한 지장물 이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주위적 청구인 인도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퇴거청구를 받아들이자 B씨는 상고, A사는 부대상고를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B씨가 A사에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2018다277419 등)을 인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장물의 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고,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재결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원고가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거나 피고가 토지보상법 제43조에 의한 지장물 이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장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토지보상법상 지장물 인도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토지보상법 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