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종부세 위헌 아니야" 또 판결
[조세] "종부세 위헌 아니야" 또 판결
  • 기사출고 2022.12.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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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세율 과다하지 않고, 미실현이득 과세 아니야"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1월 17일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고양시, 서울 은평구, 부천시 등에 최대 3채까지 주택을 소유해 각각 500여만~200여여만원의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은 3명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에 근거한 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며 청주세무서장과 동청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51718)에서 종부세는 위헌이 아니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법 10조, 15조는 전년 대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의 증가를 150~300%까지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어긋나고, 징벌적 성격의 조세부과이자 원본 잠식 우려가 있는 과도한 부담으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부세는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도에 반하고, 주택보유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초과누진세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등의 주장도 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산권 침해 여부와 관련,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 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므로(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 역시 어느 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가 국가에 대하여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방법의 적절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는 그 세율(6/1,000~30/1,000) 자체로는 과다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고, 부과된 재산세를 별도로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으며(종합 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14조 제3항, 제4항), 1주택자에 대하여는 3억원을 추가로 공제하였고(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추가공제액이 3억원이었는데 2021. 9. 14. 법률 제18449호 개정으로 추가공제액이 5억원으로 상향 되었다), 연령 및 장기보유 여부를 고려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당한 세액을 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 "종합부동산세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그 이득이 실현될 때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보유세로서의 성격을 배제하고 수득세(수익세)로서의 성격만을 고려할 때 등장할 수 있는 문제인데,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주택 등 가격이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단계에서 순수한 의미의 보유세만을 부담하게 될 것인바,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는 아예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평과세원칙 ·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문제되는 조정대상지역은 특히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주택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다주택 또는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제적 능력이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입법자가 주택보유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지 여부,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단계를 나누어 세율을 규정한 것은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이러한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법은 제8조 제2항, 제4항에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므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조의4 1항이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일률적으로 단계적 인상하도록 규정한 것은 종합부동산세법 8조 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헌법 75조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는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의해 산정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는 2019. 2. 12. 대통령령 제29254호로 '주택,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분의 80에서 2019년에는 100분의 85, 2020년 100분의 90, 2021년 100분의 95, 이후 100 분의 100으로 순차 인상'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이는 부동산가격 상승기를 맞이하여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한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는 세금이므로, 부동산가격 상승 시에 과세표준을 상향하는 등으로 부동산 소유를 억제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고, 또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이 규정한 공시가격의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