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탈영해 9년간 도피생활 중인 아들에 자신 명의로 개통해 휴대전화 보낸 아버지…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유죄"
[형사] "탈영해 9년간 도피생활 중인 아들에 자신 명의로 개통해 휴대전화 보낸 아버지…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2.12.04 11: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지법] "정당행위 아니야"
A씨는 2020년 7월경 군무이탈로 수배 중이던 아들인 B씨로부터 아버지(A)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택배로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2020년 7월 2일경 KT 휴대전화 대리...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