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관련 의무 제도화…ESG 분쟁 확산"
"ESG 관련 의무 제도화…ESG 분쟁 확산"
  • 기사출고 2022.11.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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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대한상의, 'ESG 분쟁' 세미나 개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1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ESG 분쟁의 양상 및 리스크 관리–소송, 중재, 조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서울 ADR 페스티벌 2022' 행사의 하나로, 대한상공회의소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앤장 국제중재팀장을 맡고 있는 윤병철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윤병철 변호사는 "유럽과 미국은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ESG 관련 기업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들을 내리고 있고, 이에 해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과거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분쟁에 노출될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세미나 배경을 설명하고, "기업들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지 않지만 법률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환경, 사회이슈에 대응할 것을 요청받으면서, 경영 과정에서 추가적인 리스크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ESG의 흐름에서 적합한 기업문화를 형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발 더 도약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ESG 분쟁의 최근 양상'과 'ESG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및 분쟁해결기법'이라는 두 개의 주제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1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1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ESG 분쟁의 양상 및 리스크 관리–소송, 중재, 조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상우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세션 1에서 김앤장의 김상우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각국 법원에서도 기업의 ESG 정책의 합리성을 심사하고 있는 사례가 축적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ESG 소송비용 지원과 소송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상우 변호사는 "그린워싱 등 ESG 정보에 대한 규제와 환경과 인권에 대한 공급망실사법령 등 ESG 관련 의무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면서 ESG 분쟁 근거가 다양화 되고 있다는 점도 분쟁 확산에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자자들이 대상회사를 평가하기 위해 고려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요소들이 어떻게 기업을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법률에 의해 강제되지 않고 법률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기업이 환경,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ESG 관련 새로운 유형의 분쟁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공동 토론자인 김앤장 김혜성 변호사는 ESG 분쟁의 확산이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고, 실제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험하고 있는 ESG 분쟁 양상에 비추어 볼 때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논의를 이어갔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활동 기록 남겨야"

세션 2에서는 김앤장의 김세연 변호사가 ESG로 인한 분쟁에 대비한 기업의 리스크 관리 및 분쟁해결 기법에 대해 발표했다. 또 SK 에코플랜트의 정규철 부사장과 김앤장의 조은아 외국변호사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김세연 변호사는 "ESG 분쟁에 대비하여, 기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산업, 이해관계자별로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계약에 리스크 헤지를 위한 장치를 둘 것과 분쟁 상황에 대비하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활동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남길 것"을 강조하고, 주로 소송을 통해 제기되는 ESG 분쟁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중재, 조정 기법을 소개했다.

정규철 부사장은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참고할 수 있는 과거의 성공적인 ESG 분쟁 해결 사례와 기법을 소개했다. 조은아 외국변호사는 기업들이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즉시 취할 수 있는 계약상 조치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조은아 외국변호사는 특히 기업이 고객사들로부터 ESG 조건 준수 요구를 받을 때와, 반대로 기업이 공급망 기업들에게 ESG 조건 준수를 요구할 때 상이한 입장을 고려하여 계약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외 고객사측에서 ESG 조건을 요구할 때는 그 조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준수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계약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대로 기업이 공급망 업체들에 대해서 ESG 조건을 요구하게 될 경우에는 현행 법체계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잠재적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들을 업데이트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