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무원이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가 숨졌어도 순직유족급여 일부 제한 위법"
[행정] "공무원이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가 숨졌어도 순직유족급여 일부 제한 위법"
  • 기사출고 2022.11.16 08: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법] "중대한 과실 인정 불가"
공무원이 회식 후 만취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숨졌더라도 순직유족급여의 일부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발생...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