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중대한 과실 인정 불가"
공무원이 회식 후 만취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숨졌더라도 순직유족급여의 일부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발생...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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