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
  • 기사출고 2022.11.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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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도입 등 사법개혁 업적

윤관 전 대법원장이 11월 14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1935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난 윤 전 원장은 광주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2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조에 입문했다.

서울민사 · 형사지법 · 광주고법 ·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청주 · 전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1986년 대법관이 되었으며,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제12대 대법원장(1993∼1999년)을 지냈다. 37년을 판사로 산 셈이다.

◇법원도서관이 구술총서 시리즈 첫 번째 편으로 펴낸 《법관의 길 윤관》의 표지
◇법원도서관이 구술총서 시리즈 첫 번째 편으로 펴낸 《법관의 길 윤관》의 표지

윤 전 대법원장은 재임 중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법개혁에 성과를 낸 인물로 꼽힌다. 기소 전 보석 제도 도입, 간이 상설법원 설치, 상고심사제와 증인신문 방식 개선 등도 그의 업적이다. 

또 일선 판사실은 물론 대법원장실에까지 걸려 있던 대통령 사진을 떼어내고, 청와대에 법관을 파견하거나 정보기관 직원이 법원에 출입하는 일을 막는 등 권위주의 정권에서 이어진 구습을 타파해 사법부의 독립을 확보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고인은 대통령이 외국을 오갈 때면 대법원장이 공항에 나가 맞이하던 관례도 없앴다.

유족으론 부인 오현씨와 아들 윤준 광주고법원장, 윤영신 에듀조선 대표, 남동생 윤전 변호사 등이 있다.

대법원은 법원장(葬)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영결식 16일 오전 8시, 발인 오전 9시, 장지는 대전 현충원이다. (02)2227-7500.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