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헬스장 불친절에 '후기 올리겠다'고 카톡 보냈어도 협박죄 무죄"
[형사] "헬스장 불친절에 '후기 올리겠다'고 카톡 보냈어도 협박죄 무죄"
  • 기사출고 2022.11.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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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소비자 의사 표명 어느 정도 수인해야"

헬스장 업주의 불친절한 응대에 '인터넷에 후기글을 올리겠다'고 한 20대 여성이 협박죄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3월 거주지 인근의 헬스장을 찾아 연간회원권 가격과 제공 서비스 등을 안내받았으나, 이후 해당 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가격 등이 서로 다른 점을 발견했다. A씨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헬스장 업주 B씨에게 이를 문의하자 B씨는 "영업장을 인수받은 지 얼마 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A씨가 계속 꼬치꼬치 캐묻자, 당시 장난 전화와 카카오톡 문의에 시달리던 B씨는 "지금 경쟁업체에서 알바하는 것이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A씨는 2021년 3월 6일경 B씨에게 "역겹네요 ㅋㅋㅋ 타격 없으시다고 하시니 오늘 이런 식으로 응대한 거 (인터넷에) 여기저기 올리겠습니다. 등록 사양 ㅋㅋㅋㅋ 더러워서 안 하고 다 알릴게요. 수고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와 카카오톡을 보냈다. A씨는 실제로 자신의 블로그에 업주의 불친절 행위에 대해 글을 게시했으나 B씨의 요청에 따라 게시글을 금방 내렸다.

그러나 B씨는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모욕으로도 볼 수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했으나 협박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다. 업체 측의 불친절에 대해 단순히 후기글을 올리겠다고 했다가 협박죄로 처벌받게 된 A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전주지법 김은영 판사는 10월 6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경위와 피고인이 송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를 당혹스럽게 하거나 다소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을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대법원 판결(98도70 등)을 인용,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며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송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헬스장을 방문하여 등록비용 등을 상담한 이후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용요금과의 차이 등에 관하여 카카오톡으로 문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대응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소비자는 사업자의 사업상 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고, 이러한 권리들을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소비자기본법 제4, 5조)"고 전제하고,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하여도 그 목적과 수단 및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경우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