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시끄럽게 운다고 나무 막대기로 길고양이 때려 상해…동물보호법 위반 유죄
[형사] 시끄럽게 운다고 나무 막대기로 길고양이 때려 상해…동물보호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2.11.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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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는 9월 30일 2021년 6월 25일 부산 연제구의 한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로 길고양이를 4차례 때려 두부 외상을 입힌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21노3541)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