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 vs 한수원' 원전 분쟁, KCAB 중재 추가 제기
'웨스팅하우스 vs 한수원' 원전 분쟁, KCAB 중재 추가 제기
  • 기사출고 2022.11.09 17: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수원 · 한전 대리인, 필즈베리에서 Steptoe & Johnson으로 교체

한국형 원자로인 APR 1400의 해외수출과 관련해 불거진 미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 한국전력 사이의 국제분쟁이 미국에서의 소 제기에 이어 대한상사중재원(KCAB)에 국제중재가 추가로 제기되는 등 대규모 국제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11월 9일 국내외 로펌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은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10월 25일 KCAB에 웨스팅하우스를 상대로 APR 1400은 한수원과 한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어 APR 1400의 해외수출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웨스팅하우스가 개입할 하등의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특히 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원전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 따르면, 두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KCAB 중재로 해결한다는 분쟁해결 조항이 들어 있어 웨스팅하우스가 미 콜럼비아특구 연방지방법원에 한수원과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APR 1400의 수출금지 소송의 관할 위반 문제가 뜨거운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미 연방법원 소송에서 한수원과 한전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 로펌 Steptoe & Johnson과 법무법인 광장은 미국에서의 소송에서 KCAB 중재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미 연방법원에서의 소송은 중단되게 된다.  

◇APR 1400으로 건설된 신고리 3, 4호기의 모습(사진 출처=한수원 홈페이지)
◇APR 1400으로 건설된 신고리 3, 4호기의 모습(사진 출처=한수원 홈페이지)

웨스팅하우스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 21일 미 콜럼비아특구 연방지방법원에 한수원과 한전을 상대로 "APR 1400이 자사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수출 과정에서 미 에너지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미 수출입통제법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 주장의 핵심은 APR 1400이 한수원이 해외로 수출하는데 미 에너지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출통제 대상인지 여부로 모아진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전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해외수출은 별도로 통제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수원과 한전은 APR 1400이 독자적으로 개발된 한국형 원자로여서 라이선스 계약이나 수출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이해된다. 웨스팅하우스는 1997년 한전과 원전기술 이전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이와 관련, 한 원전 전문가는 "결과는 수출통제 대상 여부이지만, 결국은 APR 1400이 한수원과 한전이 개발한 독자기술이냐 아니냐의 특허 다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특히 콜럼비아특구 연방지법에 낸 소송에서 폴란드는 물론 APR 1400의 도입을 고려 중인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한수원의 기술 공유도 금지해달라고 요청, 이번 분쟁의 파장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6월 방한해 한전 · 한수원과 원전동맹에 뜻을 모았으나, 한수원이 폴란드 원전 수주에서 웨스팅하우스의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퐁트누프 원전사업을 사실상 따내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폴란드 국유재산부는 10월 3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의 원전 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 한전 간 원전 분쟁을 대리하는 국내외 로펌에도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K&L Gates vs Steptoe & Johnson · 광장 

웨스팅하우스는 서울에도 사무소가 있는 K&L Gates가 대리해 미국에서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과 한전은 처음엔 원전 분쟁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로펌 필즈베리(Pillsbury Winthrop Shaw Pittman)를 미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나, 얼마 안 지나 필즈베리가 사임하고 그 대신 Steptoe & Johnson을 선임했다. 한국 로펌으로는 법무법인 광장이 한수원과 한전을 대리하고 있다. Steptoe & Johnson은 올 3월 법무법인 광장과 한 · 미 · EU 통상정책에 관한 웨비나를 공동 주최하기도 했다.

KCAB에도 국제중재가 제기됨에 따라 웨스팅하우스 측도 한국 로펌을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