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극단적 선택 25년 만에 순직 인정됐어도 유족급여 소급 불가"
[행정] "극단적 선택 25년 만에 순직 인정됐어도 유족급여 소급 불가"
  • 기사출고 2022.11.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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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보훈보상자 등록신청한 달부터 지급"
극단적 선택 25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은 군인의 모친이 아들의 사망 직후부터 유족급여를 소급해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유족급여는 사망 당시가 아닌 보훈보상자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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