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감평사협회 '문서탁상자문 금지', 용역 거래 제한행위"
[공정] "감평사협회 '문서탁상자문 금지', 용역 거래 제한행위"
  • 기사출고 2022.11.06 09: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부당 제한 여부 따져봐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의 '문서탁상자문'을 금지한 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그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고 승소 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월 29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납부명령 등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1두3372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2012년 5월 25일 임시이사회에서 2012년 6월 7일부터 모든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문서탁상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두탁상자문의 형태로 예상가액의 30% 범위에서 추정가격을 제공하는 것만을 허용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고, 협회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위 안건이 의결되었음을 통보했다. 이어 협회의 구성사업자들과 금융기관에게 문서탁상자문의 제공이 금지됨을 다시 통보하고, 이후에도 위 의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상벌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 대한 징계 등을 검토했다. 이에 공정위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위와 같은 문서탁상자문의 금지 등 결정, 통보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26조 1항 1호, 19조 1항 3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상품의 생산 · 출고 ·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시정명령, 통지명령, 공표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리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소송을 냈다.

탁상자문은 금융기관 등 의뢰인이 정식감정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토지 등의 대략적인 예상가액 등을 알아보는 것을 지칭하는 실무적인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업자에 소속된 일반 직원이 현장 실지조사 없이 사무실에서 물건의 간략한 정보만을 토대로 인근 실거래가 내역 등을 참고하여 대략적인 예상가액을 알려주는, 정식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을 의미한다. 탁상자문은 전달 방식에 따라 음성으로 전달하는 구두탁상자문과 간략한 물건정보 및 예상가액이 기재된 서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문서탁상자문으로 구분된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 사건 행위는 탁상자문 거래 전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문서탁상자문 거래만 제한하는 이상, 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징금납부명령 등을 모두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공정위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구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은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품의 생산 · 출고 ·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려면 용역의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행위이면 족하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제한의 대상이 되는 용역과 대체 가능한 용역이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행위유형에 해당함을 전제로, 관련시장인 탁상자문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위법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봄이 공정위를 대리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