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서비스 발전을 위한 과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전을 위한 과제는?
  • 기사출고 2022.10.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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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마이데이터 포럼 웨비나에 뜨거운 관심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10월 13일 마이데이터 포럼(회장 이성엽)과 함께 '디지털 대전환 시대, 마이데이터의 현안과 과제' 웨비나를 개최했다.

고려대 교수인 이성엽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인하여 금융 소비자가 자신의 금융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되었고, 종합적인 자산 관리도 가능하게 되었다. 추후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가 결합되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세미나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정계성 대표변호사는 축사를 통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다양한 기업의 참여와 소비자의 관심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확장 방향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세미나의 개최 배경을 소개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0월 13일 마이데이터 포럼과 함께 '디지털 대전환 시대, 마이데이터의 현안과 과제' 웨비나를 개최,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0월 13일 마이데이터 포럼과 함께 '디지털 대전환 시대, 마이데이터의 현안과 과제' 웨비나를 개최,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현정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금융서비스 중개 플랫폼으로서의 마이데이터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변호사는 "마이데이터는 금융플랫폼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지만 현행 법령과의 충돌이나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서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신용정보에 기반한 초개인화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 맞춤형 광고와 중개 구분, 금융플랫폼의 중개 활성화, 금융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자문업 제도의 활성화 등 다양한 마이데이터 발전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정운 변호사(뱅크샐러드)가 '마이데이터의 정기적 전송에서 과금체계의 이슈와 과제' 주제의 발표에서, "정기적 전송의 비용 산정시 원가 파악 및 검증의 어려움, API 호출 단가가 설정될 경우 데이터 가격으로 작용할 우려, 개별 정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등이 문제된다. 정기적 전송에 대한 비용으로 인해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마이데이터 시장의 경쟁이 왜곡될 수 있으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기적 전송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의 우려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 정보의 특성 및 처리비용, 범위는 물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원을 분담하고, 마련된 재원을 중소 정보제공자에 대한 지원강화, 전송요구 대상 정보 확대 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홍석철 교수(서울대)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마이 헬스웨이) 사업은 의료민영화 등의 논리에 의하여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또한 개인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우려, 데이터 이동권의 허용 범위, 개인 건강정보의 오 · 남용 및 안전 활용, 스펙트럼이 넓은 건강정보와 표준화 문제, 정보 제공 기관의 이해관계 충돌 등이 문제되고 있다. 마이 헬스웨이의 성공의 열쇠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부가가치를 혁신적으로 창출할 서비스와 콘텐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고, 보건의료데이터 기반 데이터 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낮은 지불의사 및 참여율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한계도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이성엽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세중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지식 변호사(네이버파이낸셜), 신장수 과장(금융위원회 데이터정책과), 윤아리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정연희 과장(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조재박 부대표(삼정KPMG)가 패널로 참석하여 마이데이터의 현안과 과제 등을 논의했다.

김세중 변호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자들이 많은 비용을 투자하였음에도 현재까지는 뚜렷한 수익모델이 불분명하고 정보전송에 따른 비용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업자들에게는 데이터 판매만이 수익모델로 남을 우려도 있다. 이는 소비자, 사업자, 정책당국 모두 원치 않는 상황일 것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마이데이터의 수익 모델 등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지식 변호사는 "금융플랫폼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정보격차를 줄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금융회사 사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므로, 금융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마이데이터 과금 문제는 시간을 두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전 방향과 궤를 맞추어 정해야 한다. 보건의료 분야는 마이데이터 및 데이터 기술이 접목되었을 때 인류에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분야다"라고 말했다.

신장수 과장은 "마이데이터의 핵심 키워드는 자율, 상생, 신뢰라고 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과제다. 제공대상 신용정보 범위 확대, 의료 등 핵심 비금융 데이터 개방 및 공유 확대, 합리적 · 상생적 정보전송 과금체계 마련 등의 세부 과제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윤아리 변호사는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 ·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전송요구권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 다각도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최근 보건복지부 주도로 전송요구권을 포함하여 데이터 활용기관에 대한 허가 · 승인, 활용기관의 의무, 전송요구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발의되었다. 다만, 아직 많은 세부 이슈들이 열려 있는 상황이므로, 여러 이해 관계자 간의 논의와 협의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규율 체계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연희 과장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디지털헬스법이 최근 발의되었고, 이는 의료마이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법제화는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데이터를 꼭 필요한 곳에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박 부대표는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등이 초기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의 목표였다. 현실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데이터 보호 등이 강조되다 보니 당초 목표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향후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