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부터 법사위 국정감사 시작
10월 4일부터 법사위 국정감사 시작
  • 기사출고 2022.09.29 20: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10월 4일, 법무부 6일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의 2022년도 국정감사가 10월 4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21일간 진행된다.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모두 78곳. 6일엔 법무부 국감이 예정되어 있으며, 11일은 감사원, 13일엔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감을 받는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은 18일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10월 20일 국감을 받는다. 

다음은 주요 국감 일정.

▲10월 4일=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10월 6일=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10월 11일=감사원
▲10월 13일=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0월 14일=대전고법, 대구고법, 부산고법, 광주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법, 대구지법, 대구가정법원,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법, 울산가정법원, 창원지법, 광주지법,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법, 제주지법, 대전고검, 대구고검, 부산고검, 광주고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창원지검, 울산지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10월 17일=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군사법원

▲10월 18일=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수원지검
▲10월 20일=대검찰청
▲10월 21일=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인천가정법원, 춘천지법, 수원지법, 수원가정법원
▲10월 24일=종합감사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