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딸 죽여버릴거야' 채무자에게 위협적 문자 93회 보낸 추심업자, 징역 6월 실형
[형사] '딸 죽여버릴거야' 채무자에게 위협적 문자 93회 보낸 추심업자, 징역 6월 실형
  • 기사출고 2022.09.2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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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채권추심법 위반

채권 추심업자인 A(42)씨는 2018년 11월 24일 오후 1시 49분쯤 B(59 · 여)씨에게 "1,010만원 다 안 되면 이모집 C(B의 딸) 싹 다 뿌리고 죽여버릴거야 두고 봅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년 10월까지 93회에 걸쳐 B씨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B씨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8,000만원 상당을 빌려주면서 제한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해 오던 중 B씨가 경기부진 등으로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며 미루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울산지법 조현선 판사는 8월 12일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667). A씨는 피해자(B)에 대한 제한이자 초과 수취 등으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불법채권추심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니 문자를 보내지 말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 않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오히려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행동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범죄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9조 3호는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 글 · 음향 ·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5조 2항 2호).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