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계약 해지하려면 계약자 외 수익자에게도 催告해야"
[보험] "보험계약 해지하려면 계약자 외 수익자에게도 催告해야"
  • 기사출고 2022.09.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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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해상의 계약 해지 주장 배척

타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즉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보험계약에선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자뿐 아니라 수익자에게도 최고(催告)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8월 19일 숨진 A(여)씨의 부모가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다245620)에서 이같이 판시, 현대해상의 보험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형구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A씨는 2015년 2월 1일 00:35경 승용차를 운행하여 인천 중구에 있는 주유소 부근을 지나던 중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이에 A씨를 상속한 A씨의 부모가 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의 언니는 이에 앞서 2013년 11월 피보험자를 A씨로 하여 현대해상과 '무배당퍼펙트스타종합보험(Hi308)' 계약을 맺었다. 이 보험계약은 상해로 장해지급율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기본계약과, 보험금 1억원인 2개의 상해사망담보 특약을 포함한 18개의 선택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사망담보 특약의 보험수익자만 A씨의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A씨를 보험수익자로 정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보험료 미납으로 해당 보험계약이 이미 2014년에 해지되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현대해상은 계약자인 A씨의 언니에게 보험료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를 최고했음에도 보험료가 미납되어 계약해지는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들은 계약자뿐 아니라 수익자인 A씨에게도 최고를 했어야 한다며 수익자에겐 최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경우 해지하려면 계약자뿐 아니라 수익자에게도 최고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위해서는 상법 제650조 제3항에 따라 A에 대한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였다"며 "원심판결에 상법 제650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상법 650조 3항은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원심을 인용, "피고는 이 보험계약을 이루는 각각의 계약은 별개의 보험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사망담보 특약에 대해서만 해지를 하는 이상, 해당 계약의 보험수익자가 아닌 A에 대해서는 납입 최고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보험계약은 피고와 A의 언니 사이에 피보험자를 A로 하여 체결된 「무배당퍼펙트스타종합보험(Hi308)」 계약이라는 하나의 보험계약"이라고 지적하고, "피고는 A의 언니가 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하자 이 보험계약에 기한 전체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 전체가 해지된다고 고지하였을 뿐 기본계약과 선택계약을 분리해서 납입을 최고하거나 해지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보험계약은 사망담보 특약의 보험수익자를 원고들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보험수익자를 모두 A로 정하고 있어 원고들보다는 A가 보험계약의 유지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A의 사망 후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것은 사후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피고가 하나의 보험계약에 기초한 전체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였음에도 그중 일부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방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장래의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