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 위자료 소송 패소
[손배] '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 위자료 소송 패소
  • 기사출고 2022.09.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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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연간 피폭선량 1m㏜에 못 미쳐"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침대 매트리스의 제조사인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장원지 판사는 8월 9일 대진침대가 제조한 음이온 침대를 구매한 69명이 "1인당 위자료 2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소송(2018가단5154809)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음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 침대 매트리스에 천연광석인 모자나이트를 도포하였는데, 모자나이트에서 방출되는 라돈에 의한 방사능 연간피폭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일반인의 연간 피폭선량 1m㏜이하'를 초과한다"며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장 판사는 그러나 "가공제품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생활방사선법이 2011. 7. 25. 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18. 5. 10. 자 라돈 검출 침대 조사 중간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15년 및 2016년에 생산한 매트리스 속커버 제품 2개에 대한 외부피폭선량(신체 외부에 있는 방사선원으로부터 방출된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연간 피폭선량 1m㏜에 못 미치는 0.05m㏜ 내지 0.15m㏜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점,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양을 모두 합하여 가공제품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측정하고 제품에 첨가하는 것이 금지되는 원료물질에 라돈이 추가된 생활방사선법 개정은 2019. 1. 15. 비로소 이루어지고 2019. 7. 16. 시행된 점, 가공제품 피폭 방사선량한도인 1m㏜는 유해기준이 아니라 안전관리기준에 해당하고, 라돈 침대의 사용과 폐암 등 질병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침대를 제조 · 판매한 것이 생활방사선법을 위반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서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침대를 제조 · 판매할 당시 음이온을 배출한다고 알려진 모자나이트가 라돈을 방출하고 이로 인해 인체에 피폭되는 방사선이 해로울 수 있음을 알았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

정영경, 이기림 변호사가 대진침대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