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Special] Leading Lawyers 2022=인사노무(2)
[리걸타임즈 Special] Leading Lawyers 2022=인사노무(2)
  • 기사출고 2022.09.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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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이제호, 이진우, 정희선, 진창수, 최진수, 함승완, 홍성 변호사

◇이재훈 변호사/인터렉스=법무법인 광장, 김앤장 등 대형 로펌 노동팀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데 이어 노동 부티크로 독립한 주인공이다. 인사노무 자문만 15년. 대형 로펌 못지않은 고퀄리티의 자문과 함께 고객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직관과 전략적 판단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는다. 최근 유명 제과업체에 부당노동행위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 자문하고, 상장사인 헬스케어 전문기업에 스톡옵션을 포함한 장기 성과보상제도 도입에 관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재훈 변호사
◇이재훈 변호사

올 상반기 유명 플랫폼 기업 대표이사의 퇴직 협상을 진행하는 등 대표이사 등 임원의 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사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조율하는 협상도 그가 많이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다.

◇이제호 변호사/김앤장=이제호 변호사는 2013년 12월 18일 선고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앞서 피고 측 대리인의 일원으로 공개변론을 주도하고, 통상임금 사건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이른바 신의칙 법리가 전원합의체 판결에 포함되게 한 변론을 빼놓을 수 없다. 이 판결 외에도 국내외 다수의 기업을 대리해 통상임금 소송을 수행했다.

◇이제호 변호사
◇이제호 변호사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인 전화모집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인 등의 사건도 이 변호사가 활약한 주요 노동법 사건들로, 주로 회사 측을 대리하는 그는 실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근거하여 증거를 제시하는 모범적인 변론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있다.

◇이진우 변호사/태평양=춘천지법 판사를 거쳐 2008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진우 변호사는 주도면밀하고 창의적인 소송수행으로 재판부에 대한 설득력이 돋보인다는 평을 듣는다. 세밀한 법리적 대응이 필요한 금융회사 등의 임금 · 성과급 관련 소송, 보험회사의 근로자성 관련 사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건, 주요 공 · 사기업의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개재된 수많은 사건, 임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 해고 사건 등 다양한 노동법 분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진우 변호사
◇이진우 변호사

일본계 기업 사건에서도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정희선 변호사/아이앤에스=노동법에 특화한 몇 안 되는 여성변호사 중 한 명이다. 치밀함과 함께 맡은 사건에 관한 한 쉽게 포기할 줄 모르는 강단이 돋보인다는 평.

◇정희선 변호사
◇정희선 변호사

공공기관의 징계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승소하여 확정되었고, 3교대제의 수당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불기소결정을 이끌어내는 등 노동 관련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 행정사건에서 고루 활약하고 있다.

◇진창수 변호사/광장=법원 노동전담부 재판장 출신으로 재판실무와 기업의 현장실무에 두루 밝다는 평을 듣고 있다.

학원강사, 보험회사 출동서비스 기사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이루어진 기술원 등 교육기관의 인사노무 자문을 수행했다.

◇진창수 변호사
◇진창수 변호사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부정' 판결

특히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이 적법하다는 판결, 정부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부응하여 정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기준에는 재량성 및 합리성이 존재하고, 비정규직들이 이와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가질 수 없다는 판결이 진 변호사가 받아낸 대표적인 승소판결로 얘기된다. 또 국내 굴지의 디스플레이 기업을 대리해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내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 기업의 인사노무 분쟁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최진수 변호사/율촌=KT 전 · 현 직원 1,073명이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니 임금피크제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T를 대리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KT의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주인공이다. 이와 함께 타다 드라이버 근로자성 부정 1심 판결, SKT 계열사 전출은 파견법상 파견이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그가 대리인단의 일원으로 관여해 올해 이끌어낸 주요 판결로 소개된다.

◇최진수 변호사
◇최진수 변호사

이외에도 효성,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을 대리한 통상임금 소송 전부 승소 등 수많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함승완 변호사/광장='노동 전문'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에서 변호사생활을 시작, 노동법 자문 15년이 넘은 함승완 변호사는 특히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 자문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의 노사관계 개선 자문에서도 성공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등 노사문제를 다루는 감각이 탁월하다는 평.

◇함승완 변호사
◇함승완 변호사

최근 철강업체인 넥스틸의 정리해고 사건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관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노동 관련 소송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홍성 변호사/화우=삼성전자 서비스의 파견법 위반 사건에서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이 부정된다는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데 활약했으며, 최근 외국계 회사 소송에서 퇴직금에 관련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관한 법리를 새롭게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올 3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삼성전자,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 기업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정립하는데 기여했다.

◇홍성 변호사
◇홍성 변호사

홍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법 강의는 물론 삼성, LG, 한화 등 대기업의 인사노무 관련 교육에서도 단골 강사로 인기를 끌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