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외주 운송회사와 계약 맺고 특정 화주 화물 고정 운송한 화물차 운송기사도 근로자"
[노동] "외주 운송회사와 계약 맺고 특정 화주 화물 고정 운송한 화물차 운송기사도 근로자"
  • 기사출고 2022.09.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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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하라"
외주 운송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화주의 화물을 고정적으로 운송한 화물차량 기사도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을 운송했으나 화주의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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