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웨딩플래너와의 3년간 경업금지약정 무효"
[민사] "웨딩플래너와의 3년간 경업금지약정 무효"
  • 기사출고 2022.09.0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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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직업선택의 자유 · 근로권 등 제한 과도"

웨딩컨설팅 업체가 웨딩플래너와 맺은 '계약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는 경업금지약정은 웨딩플래너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시에 있는 웨딩컨설팅 업체인 A사는 2019년 12월 30일 웨딩플래너 B씨와 계약기간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하여, B씨는 A사가 의뢰한 '웨딩 서비스 계약의 체결과 관리업무, 기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기본활동비 90만원과 성과수수료(스드메 30%, 혼수 30%, 기타 50%)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같은날 B씨는 A사의 영업비밀이 속한 직종에 관하여 계약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계약기간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A사의 사전 허락 없이 본인과 제3자의 이익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와 영업비밀 유지 약정서'를 작성하여 A사에 주었다. A사와 B씨는 약 5년 전인 2014년경부터 매년 A사가 B씨에게 업무를 의뢰하고 B씨는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기본활동비와 성과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왔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별도의 추가 계약 체결 없이 기존 계약을 연장해 오던 와중에 B씨가 2021년 3월 말경 A사에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이후 별도의 웨딩컨설팅 업체를 개업하자, A사가 "B씨는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3년간의 경업금지의무에 따라, 2024년 7월까지 대구시내에서 웨딩컨설팅에 관한 고객유치 등 일체의 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며 B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2021가합208486)을 냈다. 또 B씨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고객정보(DB)의 반납과 이용 금지 등도 함께 요구했다.

대구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범준 부장판사)는 7월 21일 "경업금지약정 중 경업금지의무 부분은 무효"라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여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피고로 하여금 3년간의 경업금지약정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에게 부당히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경업금지약정 중 경업금지의무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업무 위탁 계약에 따른 웨딩컨설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고객정보를 제공받았을 뿐, 그 외 업무수행에 관한 노하우, 영업기법 등은 이를 원고로부터 전수받았다기 보단 피고가 과거 동종 업계에 종사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터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자신의 영업기법 등을 활용하여 신규로 고객을 모집하는 등 독자적으로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경업금지의무에 관하여 아무런 대상(代償)조치를 지급하지 않은 반면, 피고는 다년간 웨딩컨설팅업계에만 종사해 왔는바 만약 3년간 웨딩컨설팅업이 금지될 경우 피고의 생계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같은 웨딩플래너들은 통상 원고와 같은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내지 위탁계약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업체의 요구에 의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만약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제한 없이 인정할 경우 원고와 같은 업체로서는 별다른 반대급부 지급 없이 사실상 장래의 경쟁자를 제거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바, 이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원고와의 계약관계 종료 후 3년간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는 피고에게 고객정보 일체의 반납을 구하고 있을 뿐 피고가 어떠한 관련서류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반납하여야 할 관련서류를 서약서에 반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는 피고가 독자적인 웨딩컨설팅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원고가 제공한 고객정보를 이용하였음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독자적인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고객정보의 사용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포인이 B씨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