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제소 10년 만인 8월 31일 판정 선고
론스타 ISDS, 제소 10년 만인 8월 31일 판정 선고
  • 기사출고 2022.08.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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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들도 비상한 관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첫 투자자중재(ISDS) 사건인 론스타 ISDS가 제소된지 10년 만인 8월 31일 판정이 내려진다.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지난 8월 24일 오전 1주일 후인 8월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8월 24일 밝혔다.

론스타 ISDS는 10년 전인 2012년 11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 · 차별적 조치를 하였고, 국세청이 자의적 · 모순적 과세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한국 정부에 46억 7,950만 달러, 우리돈으로 5조원(현재 환율로는 6조원 상당)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미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으로, 그동안 의장중재인의 사임과 재선정 등을 거쳐 판정이 나오게 된 것이다.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으나,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이 자의적 · 모순적 과세를 했다는 입장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해외 매각이 무산되자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았다.

론스타 대리인은 법무법인 KL 파트너스와 미국 로펌인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 한국 정부 대리인은 법무법인 피터앤김과 태평양,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다.

사건의 내용과 규모에 비추어 판정 결과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외 로펌들도 판정 결과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