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 조리원도 금호타이어 직원"
[노동]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 조리원도 금호타이어 직원"
  • 기사출고 2022.08.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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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근로자파견 해당"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의 구내식당 조리원들이 소송을 내 금호타이어 직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8월 17일 금호타이어와 곡성공장의 구내식당 운영에 관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 협력업체인 A사에 각각 1992∼2010년 입사해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업무를 수행해온 5명이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라며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0나23836)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2년의 파견근로기간이 지난 1명에 대해서는 금호타이어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개정 파견법 시행 당시 2년이 지난 3명에게는 금호타이어가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또 원고 5명에게 각각 3,400여만∼9,400여만원의 임금 등 차액분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다만, 1심 계속 중 정년(만 60세 연말)이 도래한 1명에 대해선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 소속 영양사와 근로자는 직접 메뉴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식자재를 공급하였고, 피고 소속 영양사 등이 작성한 작업지시서(주간메뉴표)는 메뉴의 선정뿐만 아니라 각 재료의 비율과 모양, 간단한 조리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소속 영양사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직 ·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였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는 직접 영양사를 고용하여 메뉴를 선정하고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식자재를 구매 · 검수하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구내식당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음식의 질 등을 직접적으로 결정한 반면, A사는 정해진 메뉴를 임의로 변경할 수도 없었다(도급계약서 제5조 제2항). 재판부는 "실제로도 A사가 피고가 정한 메뉴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메뉴 선정 과정 등에 관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곡성공장의 근로시간 등에 맞추어 조식, 중식, 석식과 야식을 준비하기 위해 정해진 근무시간에 조리와 배식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피고의 구내식당 업무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조리 및 배식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피고 소속 영양사와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곡성공장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 과정에 필수적인 것들"이라며 "피고는 곡성공장을 24시간 가동하고 있고, 곡성공장 근로자들은 3교대로 번갈아가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곡성공장의 식수 인원과 규모,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어떠한 형태로든 곡성공장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곡성공장은 시골의 면 단위에 위치하여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는 인근 식당 이용이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주요 경비는 인건비, 식자재비, 장소 및 시설의 사용료, 전기, 수도 등 사용료 등으로 구성되는데, 피고는 메뉴 결정권에 따른 식자재의 선택과 구매를 고유의 권한으로 보유하면서 인건비를 제외한 주요 경비를 모두 부담하였다"며 "결국 피고가 A사에 지급한 도급비는 주로 원고들 등 소속 근로자들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영훈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했으며, 금호타이어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