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 2021년 7월 7일 이후만 보상' 위헌 소지
[헌법]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 2021년 7월 7일 이후만 보상' 위헌 소지
  • 기사출고 2022.09.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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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소상공인법 부칙 2조 위헌법률심판 제청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손실 중 2021년 7월 7일 이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한 소상공인법 부칙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8월 18일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했다고 주장하는 자영업자 163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소상공인법 부칙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22아12194). 다만, 완전보상이 아니라 부분적 보상만을 인정한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규정은 합헌으로 보아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기각했다. 

2021. 7. 7. 법률 제18292호로 일부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12조의2 1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1항 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2조는 "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부는 공포된 날 전에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 1항 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아무리 입법재량이 큰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입법자가 권리 인정 여부에 대한 차이를 둠에 있어서는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를 중심으로 차등을 두어야지, 사실상 법률 공포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을 따름인 법률공포일을 기준으로 권리 보유 여부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넘어선 '자의적 기준'이 될 뿐"이라며 "공포일을 전후하여 손실보상청구권 인정에 차등을 둔 조치는 자의적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라리 코로나19 유입 이후부터 소상공인법 손실보상규정 도입 이전까지의 집합금지명령의 강도나 그로 인한 실질적인 영업상 피해 정도를 시간 순으로 따져본 후, 어느 특정 시점 이후부터 어느 특정시점까지 사이에 소상공인이 입게된 손실은 감내하기 어려웠던 것이어서 그 시점에 한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추가로 인정하거나, 또는 차등의 합리적 근거가 인정되는 과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한한 손실보상만을 인정하였더라면 그 차별적 취급의 정당성 내지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내려진 집합금지명령은 2021. 7. 7. 전후로 하여 그 내용상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초기에는 사회전반적인 공포와 불확실성이 현재와 비교하여 훨씬 더 강력하였으므로, 2021. 7. 7. 이전에 있었던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실질적 사회적 강도나 파장은 훨씬 더 강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경우에 따라 그로 인한 실질적 손실의 정도나 규모는 훨씬 더 컸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집합금지명령 등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어 보상받을 필요성이 있게 된다는 점은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시기가 2021. 7. 7. 전후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며 "따라서 2021. 7. 7.을 전후로 하여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시기에 따라 대상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칙 규정은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시기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강하게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2022년 3월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여 입은 손실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소상공인법 부칙 2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