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분식회계' STX조선해양 주주들, 손배소 최종 승소
[손배] '분식회계' STX조선해양 주주들, 손배소 최종 승소
  • 기사출고 2022.08.2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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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계감사 맡은 삼정회계법인도 30% 책임

STX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이 분식회계 때문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월 28일 STX조선해양이 발행한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300여명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STX조선해양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2019다202146, 2019다202153)에서 원고들에게 약 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앞서 강 전 회장의 책임을 60%로, 삼정회계법인의 책임을 30%로 각각 인정했다. 1심에서 60%의 책임이 인정된 STX조선해양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STX조선해양은 총공사 예정원가를 과소계상하고 호선별 발생원가를 임의로 이전시킴으로써 매출총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42기부터 제46기까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삼정회계법인은 STX조선해양의 감사인으로서 제45기와 제46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제45기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2012년 3월, 제46기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2013년 3월 공시되었으나, 위와 같은 분식회계 사실 등으로 STX조선해양이 발행한 주식은 2014년 2월 6일 거래가 정지되었고, 두 달 뒤인 4월 15일 상장폐지되었다. 이에 원고들이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강덕수 전 회장에 대해, "위 피고는 STX조선해양에 회계업무를 적정하게 감시 · 감독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고 또 재무제표 기재사항의 진실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STX조선해양의 회계가 부정하게 처리되는 것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며 "위 피고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단서의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 전 회장은 재무담당임원 등과 공모하여 STX조선해양의 제42기부터 제46기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그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분식회계에 대한 공모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강 전 회장이 분식회계에 관하여 감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위 형사판결과 모순되지 않는다"며 "위 형사판결은 강 전 회장이 분식회계를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뿐 강 전 회장이 감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삼정회계법인은 감사인으로서 STX조선해양의 제45기, 제46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할 당시 총공사 예정원가 추정 및 호선별 발생원가 집계 부분과 관련하여 부정이나 오류를 시사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 일반적인 수준을 넘는 추가 감사절차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며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에 감사인이 감사업무상의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영진이 원고들을 대리했으며, 삼정회계법인은 법무법인 광장, 강 전 회장은 법무법인 율촌이 각각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