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카카오톡으로 귀화허가 통지 한 달 전 교통사고 냈다고 귀화 취소 위법"
[국적] "카카오톡으로 귀화허가 통지 한 달 전 교통사고 냈다고 귀화 취소 위법"
  • 기사출고 2022.09.0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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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귀화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 아니야"

중국 국적의 A씨는 2013년 5월 단기방문(C-3) 사증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같은 해 6월 외국국적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체류해 오다가 2018년 12월 법무부에 일반귀화허가를 신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20년 8월 4일 A씨에게 '귀화 신청이 허가되었고 국적증서 수여식에 대한 안내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9월 10일 국민선서문에 자필로 서명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했다. 

그런데 A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기 한 달 전인 2020년 7월 13일 오후 11시 5분쯤 시내버스를 운행하여 부천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2020년 9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장관이 A씨가 국적법 5조 3호의 품행 단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귀화허가를 취소하자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귀화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2021구합81219)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6월 17일 "귀화불허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A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귀화허가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귀화허가의 통지는 구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통지할 때 이뤄진다고 할 것이고, '귀화 신청이 허가되었고 국적증서 수여식에 대한 안내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는 귀화허가 통지의 형식을 충분히 갖춘 것"이라며 "이 사건 통지의 발신인이 피고가 아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명의이기는 하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법무부의 하부조직으로서 그 본부장이 국적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맡아 처리하고 있으므로(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 제13조 제3항 제19호), 통지의 주체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이 사건 귀화허가 통지는 그 주체, 내용, 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문자메시지 방식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적법한 통지 방식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통지를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청장 등에게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0조 제7항에 의하면 귀화허가통지서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게 되어 있는 바, 귀화허가통지는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또한 위 시행령의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 국적업무처리지침의 '우편 등의 방법'에 문자메시지에 의한 통보 방식 역시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은 귀화허가취소의 적법 여부.

재판부는 "피고는 ①원고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국내에 불법체류하다가 2006. 8. 30. 출국명령 처분을 받아 출국한 사실, ②2020. 3. 18.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사실, ③2020. 7. 13. 재차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범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원고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귀화불허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위 ①, ②의 사실은 피고가 귀화허가통지를 하면서 이미 고려하였던 사정들로서 원고가 이를 속이고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통지를 받았던 것이 아니고, 통지 후 ③의 사실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써 이미 이루어진 통지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위 ①, ②, ③의 각 사실은 국적법에서 정하는 귀화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귀화불허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귀화불허처분에는 절차적 위법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