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신국제조세연구소 설립
김앤장, 신국제조세연구소 설립
  • 기사출고 2022.08.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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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1&2 등 국제조세 동향 대응 지원

조세 분야에 뛰어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최근 로펌 내에 '신국제조세연구소(Research Center for International Taxation: RCIT)'를 설립하고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OECD/G20 필러1&2(Pillar 1 & 2)로 대표되는 국제조세의 새로운 동향을 연구 분석, 우리 기업들의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앤장은 이미 신국제조세연구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의 '필러2(Pillar 2)' 국내 입법 용역을 수행하기도 했다. 

필러1(Pillar 1)은 연결 매출 270조원 이상의 거대 다국적 기업 그룹의 초과 이익의 일부를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소득으로 배분하는 방안으로, 물리적 사업 장소가 있는 경우에만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기존 국제 과세권 배분 원칙의 변경을 의미한다. 필러2(Pillar 2)는 연결 매출 1조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 그룹에 대해 그 소속 기업이 진출한 국가별로 실효세율을 계산하여 국제사회가 합의한 최저한 세율인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세액을 최종 모기업 등의 소재국가에서 징수하는 방안으로 각국의 조세정책 재량을 국제 사회가 실효적으로 제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7월 전 세계 약 140개국이 참여하는 OECD/G20 포괄적 체제(Inclusive Framework)에서의 논의를 거쳐 필러1과 필러2로 지칭되는 기존 국제조세질서의 재편 방안에 대해 합의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은 필러1을 시행하기 위한 다자간 조약 마련 및 이 조약의 국내법 반영과 필러2를 시행하기 위한 국내법 마련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 제도들은 상황에 따라 2023년 이후 각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김앤장 신국제조세연구소는 국가간 조세 경쟁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기재부 출신의 국제조세분야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오랜 기간 김앤장과 기업 등에서 국제조세 현장실무를 경험한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됐다.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서진욱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김용준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재목 전 기재부 국제조세제도 과장을 비롯하여 최임정, 남태연, 이상묵, 서재훈 회계사, 이재홍 변호사, 이수진 박사(외국회계사), 조성현 전문위원(전 삼성전자 임원) 등이 주요 구성원이다.

신국제조세연구소 관계자는 "140여 나라가 동일한 내용의 제도를 입법하여 거의 동시에 시행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글로벌 국제조세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글로벌 기준의 변화를 예견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