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파양  · 구조된 고양이 100마리 데려다 등록 안 한 채 고양이카페 운영…동물보호법 위반 유죄
[형사] 파양  · 구조된 고양이 100마리 데려다 등록 안 한 채 고양이카페 운영…동물보호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2.08.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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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고양이들 영업자 소유로 봐야"

동물 전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사의 직원인 B(57)씨는 관할관청에 동물전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년부터 2021년 2월 25일경까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카페에 약 100마리의 고양이를 풀어놓고 기르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로부터 입장료를 포함한 음료수 값 명목으로 성인 12,000원, 학생 10,000원, 어린이 8,000원의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동물보호법 33조 1항은 "동물전시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6조 3항 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36조 5호는 동물전시업을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A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동물전시업'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판시 장소에 100마리 정도의 고양이들을 모아 놓고 기르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보거나 접촉하게 한 이상, 이는 피고인들이 동물을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 장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음료수를 판매하면서 그들의 연령이나 신분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12,000원 또는 10,000원, 8,000원의 대금을 받은 이상, 이는 실질적으로 입장료를 포함하여 받은 것으로서 동물전시를 '업'으로 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항소하며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고양이들은 파양한 반려인들과 유기된 고양이를 구조한 캣맘들의 소유이지 영업자인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항소심(2021노1685)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고양이들은 반려인들로부터 파양된 고양이거나 캣맘들로부터 구조된 유기 고양이들"이라며 "파양된 고양이들의 경우, 반려인들이 해당 고양이들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 회사가 반려인들로부터 해당 고양이들을 인수할 때 위 고양이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기묘들 역시 캣맘들이 피고인 회사에 소유권을 양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반려인들이나 캣맘들로부터 고양이들의 관리를 위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위탁계약서 등은 존재하지 않고, 반려인들이나 캣맘들이 다시 고양이들을 데리고 가 양육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탁계약을 맺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양이들은 피고인 회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및 건물을 거점으로 생활하면서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들이 유치한 이용객들이 제공하는 음식물 등을 섭취하는 등 피고인들과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피고인 회사는 이들 고양이를 이용하여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며 "이러한 고양이의 생활 환경 및 관리 현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를 이 사건 고양이들의 소유자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6월 9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