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 도래…부당정직 구제신청 각하 적법"
[노동]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 도래…부당정직 구제신청 각하 적법"
  • 기사출고 2022.08.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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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제이익 없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이번에는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이 도래했다면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마찬가지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7월 14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28일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사흘 후인 12월 31일 정년퇴직한 A씨가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각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1두4628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서석이 피고보조참가한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대리했다.

A씨는 2019년 1월 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정직의 취소와 정직 기간 동안의 정직에 따른 임금 감액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했으나, 전남지노위와 중노위가 모두 정년퇴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해고 이외의 징계나 그 밖의 징벌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이하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등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방법보다 좀 더 신속 · 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까지 과거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목적으로 행정적 구제절차의 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 제도의 본래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근로기준법 제33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제111조)"며 "따라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구제이익을 인정하면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지나치게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보호나 절차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근로자가 신속한 구제를 받기 위해 행정적 구제절차를 이용했는데 중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그 신청인을 구제절차에서 배제하거나 그동안 노동위원회가 진행한 조사나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린 판정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모두 무위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한 고려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구제신청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의 존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 "원고는 2018. 12. 28.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2019. 1. 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31. 정년퇴직하였다"고 지적하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