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 의무화
8월부터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 의무화
  • 기사출고 2022.07.3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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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 60개 법령 새로 시행

주택법이 개정되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을 의무화한 것으로,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권고 받은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법제처는 "현행법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에 대한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현행 제도로는 층간소음 방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8월 주요 시행법령
◇8월 주요 시행법령

또 사업주에게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 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를 정하고 있어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되,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설치 · 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외에도 새로 제정되어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항만안전특별법 등 8월 중 모두 6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