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법원장 제청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법원장 제청
  • 기사출고 2022.07.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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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 자세, 소통 능력 돋보여

김명수 대법원장이 7월 28일, 오는 9월 5일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에 오석준(59 · 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을 임명제청했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제청이다.

오 대법관 후보자는 항상 겸손한 자세가 돋보이고 재판에서 열린 마음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 합리적이고도 정확한 결론을 내린다는 평을 듣는 정통 법관이다. 법원내 요직인 대법원 공보관을 두 차례 역임하며 탁월하게 업무를 수행, 소통 능력이 뛰어나며 사법연수원 교수를 맡아 후배 법조인들을 가르친 경험도 있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에 임명제청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에 임명제청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대법원도 "대법원장이 후보자 중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및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하였다고 판단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을 임명제청하였다"고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광성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오 후보자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0년 3월 서울서부지법 판사로 임용되었다. 이어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속초지원장,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주요 판결로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총 유효투표수의 2%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가 위 정당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정당 설립의 자유 보장에 기여했으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조 모씨에 대한 친일재산 환수를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김 모 판사의 행위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등 친일 · 반민족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서울구치소 수감 중 부상으로 고통 받던 수형자의 부당한 의료행위를 고발하는 편지발송을 거부한 서울구치소의 처분을 취소,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와 인간 존엄을 보장한 판결 등이 먼저 소개된다.

2021년 2월 제주지법원장으로 부임,  소년사건 처분 전 부모 교육 제도 실시, 다문화 가정 국적취득자의 창성 · 창본 및 개명 신청 안내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사법지원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제주 청소년 로스쿨'을 공동 운영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을 발휘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