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시내버스업체가 2020년도 보조금을 2019년도 경비로 사용…보조금반환처분 적법"
[행정] "시내버스업체가 2020년도 보조금을 2019년도 경비로 사용…보조금반환처분 적법"
  • 기사출고 2022.07.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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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조금 전용행위 엄정 대처 필요"

경주시에 있는 유일한 시내버스 업체인 주식회사 새천년미소가 경주시로부터 받은 2020년도 보조금 중 일부를 2019년도 경비로 사용했다가 6억 5,100여만원의 보조금반환처분을 받게 되자 보조금반환처분을 취소하라며 경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6월 30일 주식회사 새천년미소가 경주시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반환처분취소소송의 상고심(2022두40307)에서 새천년미소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창학 변호사가 경주시장을 대리했다.

새천년미소는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주시로부터 비수익운행노선 손실보조금 57억 2,000만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80억 300여만원, 유가보조금 7억 1,800여만원 등 모두 163억 5,200여만원의 보조금(재정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경주시가 새천년미소에 대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관한 지도 · 점검을 실시한 결과, 새천년미소가 2020년도의 보조금 중 16억 2,500여만원을 2019년도의 인건비, 유류비, 소모품비의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확인, 위 16억 2,500여만원에서 2019년도 12월분 유가보조금 · 무료환승 보조금 · 교통카드 보조금과 2019년 정리추경 인건비 보조금을 합한 2019년도 비용에 대한 보조금 합계 9억 7,3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 5,100여만원은 사전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새천년미소에 위 6억 5,100여만원을 2021년 3월 31일까지 반환할 것을 명하자 새천년미소가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 제51조 제1항,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1항,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이 사건 관리조례) 제21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교부결정에 따라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는 이 사건 관리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업기간과 사업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피고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다"며 "따라서 원고는 위 교부결정에 따라 받은 보조금을 해당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기간과 사업내용에 맞는 용도로만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원고는 2020년도에 포함된 사업에 관하여 신청하여 받은 보조금 중 651,652,420원을 그 보조금 교부결정이 있기 전에 발생한 2019년도 사업의 인건비, 유류비, 소모품비 등의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이면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2020년도 보조금 일부를 2019년도 경비로 사용한 것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전에도 당해 연도 보조금을 직전 연도 12월에 발생한 경비에 사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지적하거나 보조금반환처분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그와 같은 방식의 보조금 전용행위를 묵시적으로 허락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수년간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해오면서 보 조금을 교부결정에 따라 정해진 사업기간과 사업내용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직전 연도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전용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전년도 손실액 등을 참작하여 당해 연도 보조금액을 결정하는데 그 보조금을 전년도 손실액에 충당하게 되면 사실상 손실액이 계속해서 이월됨으로써 피고의 재정지원 부담이 부당하게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는 보조금 전용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이 사건 처분에 비례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손실 발생에 따른 추가 재정지원을 거부하여 보조금 전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는 재정지원의 타당성, 신청금액의 적정성, 지원 가능한 예산, 전년도 사업실적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 및 보조금액을 결정할 재량이 있다"며 "단순히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그 부분에 상당한 추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받아들일 수 없고, 그와 같이 해석할 법령상 근거도 없고, 또한 피고의 지도 · 점검 결과를 볼 때 원고가 스스로 비용 절감 노력을 충분히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보조금 전용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새천년미소가 항소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년도 12월분 급여를 다음해 보조금에서 지급한 후 매년 그 정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지만, 피고로부터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않았고, 더구나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2021년 1월분 정산보고서에 2021년 보조금에서 2020. 12.분 유류비 및 부품비를 지출한 것으로 기재하기도 하였다"며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묵시적으로라도 '당해 연도 보조금에서 전년도 비용을 지출하여도 된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왔으니 이를 믿은 원고의 정당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에게, 원고의 용도 외 보조금 사용에 관하여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당해 연도 보조금에서 전년도 비용을 지출하여도 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