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김포대교 북단 한강변에서 낚시 준비 중 지뢰 폭발로 다쳐…국가에 70% 배상책임 인정
[손배] 김포대교 북단 한강변에서 낚시 준비 중 지뢰 폭발로 다쳐…국가에 70% 배상책임 인정
  • 기사출고 2022.07.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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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경계표지 설치 · 지뢰 수색 등 안 한 과실"

A(사고 당시 70세)씨는 2020년 7월 4일 오후 6시 46분쯤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김포대교 북단 부근 한강변에서 낚시를 준비하던 중 낚시 의자를 땅에 놓다가 유실된 지뢰를 건드려 지뢰가 폭발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혈흉과 혈심낭, 심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A씨와 부인, 두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21가단5239250)을 냈다. 국립과학수사원의 폭발물 감정 결과, 감정물에서 TNT가 검출되고, 폭심부 토양에서 폴리아미드(멜라인-우레아계 수지) 성분의 수지 파편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폭발물의 종류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PMN-1 대인지뢰인 것으로 감정되었다. 

북한 사용 대인지뢰로 감정

서울중앙지법 최성수 판사는 7월 11일 국가의 책임을 70% 인정,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7,200만원 포함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는 A씨 3,200만원, 부인 2,000만원, 자녀 1,000만원이다. 나머지 배상액은 수술과 입원비 등 치료비 1,200만원의 70%를 인정한 금액이다.

최 판사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헌법 제34조 제6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의 의무가 있고(헌법 제5조 제1항),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관련 제반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바, 국군은 일단 피고나 북한 혹은 제3국 등 어느 주체가 설치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견 및 회피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뢰 등 군용폭발물로 인한 재난을 예방 ·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사고지역 관할 군부대 장을 포함한 피고 소속 군인공무원들에게는 지뢰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표지 설치, 지뢰 수색,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지뢰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지역의 주위에 별표의 요건을 갖춘 경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사고지역 인근에서 두 차례 국군이 사용하는 M14 대인지뢰가 발견되는 등 사고지역은 위 지뢰지역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사고 현장에는 위와 같은 경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또 "사고 발생 전부터 이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지뢰 등 군용폭발물이 유실되어 강화도, 임진강변, 한강변 등 부유물 접안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다수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소속 군인공무원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지뢰 폭발 사고 발생 지역 인근인 이 사건 사고지역에 지뢰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고, 위 군인공무원들이 지뢰 수색, 제거 작전을 실시하지 아니한 이상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은 공무원들의 과실에 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다만, 사고지역은 하천환경 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일 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던 점, 사고지역은 낚시 금지구역에 포함되는 점, A는 위와 같은 출입 통제, 낚시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고지역에 출입한 점, 사고지역에서 이전에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