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코웨이,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아니야"
[지재] "코웨이,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아니야"
  • 기사출고 2022.07.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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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00억 배상' 1심 뒤집고 청호나이스 청구 기각

얼음정수기 특허를 둘러싸고 코웨이와 청호나이스가 벌인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에서 코웨이가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7월 14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5나2017331)에서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 코웨이에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던 1심을 취소하고, 청호나이스의 손해배상청구와 판매금지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무법인 광장이 코웨이를, 청호나이스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이 대리했다.

"제빙원수 바로 얼려서 제빙…기술사상 전혀 달라"

재판부는 냉수를 미리 만든 후 이러한 냉수로 제빙을 하는 것이 청호나이스가 가진 특허의 핵심이지만,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먼저 만들어 제빙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빙원수로 들어온 물을 바로 얼려서 제빙하는 방식이기에, 코웨이 제품은 그 기술사상이 청호나이스 특허와 전혀 다르므로 특허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2014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 제소되어 항소심까지 약 8년간 법정 공방을 벌인 사건이다. 특히 코웨이에게 100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 후 진행된 특허무효소송에서도 코웨이가 패소, 청호나이스의 특허가 유효로 확정됨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수백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던 사건이다.

광장 관계자는 "광장 IP팀이 지난 8년여간 진행된 여러 소송의 관련 서류와 자료 일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얼음 정수기 특허 및 제품 관련 법률 · 기술적 쟁점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며 "이를 통해 청호나이스 특허와 코웨이 제품의 기술적 특징을 세밀히 분석하여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와 어떻게 다른지를 밝혀내고, 이를 법리적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논리를 치열하게 개발해낸 것이 승소의 밑거름이 됐다"고 전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