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인정보보호위, 국민권익위 결정문 개방
공정위, 개인정보보호위, 국민권익위 결정문 개방
  • 기사출고 2022.07.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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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등 통해  오픈API로 제공

리걸테크(Legaltech) 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결서 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하도록 개방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빅데이터 · AI 기술을 활용하여 주요 의결사례를 분석하고 소셜 · 뉴스 정보와 결합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자가 진단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추진 중에 있다.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정보를 수집하던 B씨는 평소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이 많아 개인정보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개인정보 관련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여 정보를 수집 · 분석하였지만, 이번에 위원회 결정문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되어 보다 편리하게 자료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결정문이 국민들에게 개방된다. 7월 22일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위 3개 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공동활용,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위 3개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오픈API와 웹문서(HTML)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결정문은 각 위원회가 조사 ·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한 내용을 기술한 문서로,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 위반 사건 · 민원 등에 관한 판단 근거에 해당하여 민간 수요(알권리)가 높은 대표적인 비정형 행정문서이다. 지금까지는 위원회별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 형태(HWP, PDF 등)로 제공되어 이용 편의성과 활용성에 제약이 있었으나, 문서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작성되어 개방에 이르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결정문이 국민들에게 개방된다. 사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서비스 화면.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결정문이 국민들에게 개방된다. 사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서비스 화면.

개방 데이터는 사용자별 이용 편의성을 위해 오픈API와 웹문서(HTML)로 제공되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정보 공동활용(open.law.go.kr),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등을 통해 서비스된다. 웹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3개 위원회의 결정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의결서는 경쟁사업자와 소비자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데, 이번 개선을 통해 별도 다운로드 없이 클릭 한 번만으로 의결서 내용을 보다 쉽게 조회하고, 기계 판독이 가능하도록 개방된 의결서 데이터에 대해서는 KDI 등 연구기관과 빅데이터 · AI 신생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심결례가 공유 · 확산됨으로써 향후 공정거래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준법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