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임의 사용했어도 배임 · 횡령 모두 무죄
[형사]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임의 사용했어도 배임 · 횡령 모두 무죄
  • 기사출고 2022.07.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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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타인 사무 처리하는 자' 아니고, '재물'로 볼 수 없어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했어도 배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19년 8월 27일경 일본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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