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한마디!] 법무법인 로고스 전용희 변호사
[승소 한마디!] 법무법인 로고스 전용희 변호사
  • 기사출고 2022.07.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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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개발사업인 점 강조… 배상비율 낮지 않아"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조 피해를 입은 원고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로고스의 전용희 변호사는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부터 오랜기간 유지되었던 일조 이익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받은 판결"이라며 "시가하락액의 70%라는 손해배상 비율도 낮지 않은 비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 변호사는 또 "피고 회사의 아파트 건축이 주택재개발 ·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아니라 민간 시행자가 땅을 매입해 아파트를 신축한 민간 개발사업"이라며 "재판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전용희 변호사
◇전용희 변호사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전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노스캐롤라이나대학(UNC)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학위(LLM)을 받았다. 주된 업무분야는 건설 · 부동산과 의료. 그의 업무파일엔 건설사와 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에 관련된 다양한 소송과 자문 사례가 축적되어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