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생활문화매니저를 매니저 지휘받는 냉장냉동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롯데쇼핑, 부당전직"
[노동]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생활문화매니저를 매니저 지휘받는 냉장냉동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롯데쇼핑, 부당전직"
  • 기사출고 2022.07.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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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 내용 · 권한 등에 상당한 차이"

롯데쇼핑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롯데마트 안산점 매니저를 파트장과 매니저의 지휘 · 감독을 받는 냉장냉동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6월 30일 롯데쇼핑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매니저 A씨를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을 부당전직으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두7600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여는이 피고보조참가한 A씨를 대리했다. 롯데쇼핑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했다.

롯데마트 안산점에서 '발탁매니저'로서 생활문화매니저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6월 육아휴직 1년을 신청했다가 다음 해 3월 조기복직했으나, 회사는 '대체근무자가 이미 안산점의 생활문화매니저로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A씨를 안산점의 식품담당 가공일상파트 냉장냉동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했다. 롯데쇼핑 마트사업본부의 발탁매니저 운영세칙에 따르면, 매니저 직책은 과장 직급 이상 직원만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인력수급 등의 사정에 따라 대리 직급 직원도 임시로 매니저 직책을 맡을 수 있는데, 대리 직급 직원이 매니저로 발령되는 경우를 발탁매니저라고 부른다. 발탁매니저 직책을 맡게 될 경우 업무추진비 월 15만원과 사택수당 월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1999년 9월 롯데쇼핑에 입사한 A씨는 2011. 4. 1. 대리로 승진, 2011년 8월 발탁매니저로서 춘천점의 생활문화매니저로 인사발령을 받았고, 2013. 10. 3. 다시 안산점의 생활문화매니저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한편 마트사업본부에는 대리 직급 직원이 '매니저' 직책을 맡았다가 다시 '담당'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

이에 A씨가 이 인사발령이 부당전직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가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에 반하는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자 롯데쇼핑이 소송을 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 전직은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주자 중노위와 A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먼저 "참가인(A)의 육아휴직 후 복귀 업무가 휴직 전 업무와 '같은 업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 담당 업무가 그 업무의 성격과 내용 · 범위 및 권한 · 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며 "그런데 참가인이 휴직 전 맡았던 생활문화매니저 업무와 복귀 후 맡게 된 냉동냉장영업담당 업무는 그 성격과 내용 · 범위 및 권한 · 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롯데마트의 각 지점에는 1명의 점장이 있고 매니저의 숫자는 점포의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안산점의 경우 식품 코너를 담당하는 '식품매니저', 의류 등 비식품 코너를 담당하는 '생활문화매니저', 총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매니저' 등 3명의 매니저가 근무하고 있다. 대법원은 "생활문화매니저의 경우 생활문화 코너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영업실적관리 및 개선, 담당사원(영업담당) 관리, 발주 · 입점 · 진열 · 판매 · 처분 등 매장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현장 모니터링 및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며 "그에 반하여 냉장냉동영업담당은 파트장과 매니저의 지휘 · 감독 아래 담당 코너인 냉장냉동 식품의 발주 · 입점 · 진열 · 판매 · 처분 업무를 담당한다"고 밝혔다. 또 "매니저는 파트장 이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권한이 있으나 영업담당은 인사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가 아니라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대신 부여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그 직무가 육아휴직 전 업무보다 불리한 직무가 아니어야 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단순히 육아휴직 전후의 임금 수준만을 비교하여서는 아니 되고, 육아휴직 전 업무에 대신하여 원고가 참가인에게 부여한 냉장냉동영업담당의 직무가 육아휴직 전에 담당했던 생활문화매니저 업무와 비교할 때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 업무의 성격 · 내용 · 범위 및 권한 · 책임 등에서의 불이익 유무 및 정도, 참가인에게 냉장냉동영업담당의 직무를 부여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그로 인하여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 · 생활상 이익이 박탈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참가인에게 동등하거나 더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복직 이전에 협의 기타 필요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인사발령이 참가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부여한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가 참가인을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가 복귀 후 받는 임금이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이기만 하면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참가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부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 ·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며 "이러한 원심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의 해석 ·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