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 당내경선운동 금지 위헌"
[헌법]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 당내경선운동 금지 위헌"
  • 기사출고 2022.07.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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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6월 30일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57조의6 1항과 같은 법 255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21헌가24)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1993년 9월부터 지방공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20년 2월 21일경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로 등록해 정의당 비례대표 추천 순위 5위를 부여받아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이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공직선거법 57조의6 1항은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공무원 등'에 지방공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 의원이 2021년 3월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이 특정 경선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경선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고,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6호가 지방공사의 상근임원과 달리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상근직원의 영향력이 상근임원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공직선거법 57조의6 1항과 같은 법 255조 1항 1호(심판대상조항)가 서울교통공사 상근임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데 더하여 상근직원에게까지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반면,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서울교통공사의 공법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합헌 반대의견을 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