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의뢰인으로부터 소송 당한 법무법인이 구성원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 소송 수행…무효"
[민사] "의뢰인으로부터 소송 당한 법무법인이 구성원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 소송 수행…무효"
  • 기사출고 2022.06.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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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등기된 법무법인 대표자만이 수행 가능"

A법무법인(유한)은 2015년 8월 B씨와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수금으로 부가세 포함 1,32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B씨가 위임계약에서 정한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벗어난 추가적인 분쟁 사안에 관한 사무 처리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2015년 11월 B씨에게 위임계약의 해지와 착수보수금의 반환 의사를 통지했다. 이에 B씨가 A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착수보수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자, A법무법인은 구성원 변호사인 C씨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 이 소송을 수행했다. C씨의 소송행위가 유효할까. 변호사법 50조 1항은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는 "위임계약에 포함된 위임사무 중 일부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황이었음에도 A법무법인이 일방적으로 위임계약을 해지하여 A법인 대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3,300만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고 착수보수금 반환 청구만 인용되어 "A법무법인은 B씨에게 1,32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B씨가 C변호사가 A법인을 위해 한 소송행위는 무효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월 26일 "법무법인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이므로 변호사법 50조 1항이 적용되지 않아 구성원 변호사를 피고를 대표할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수 없다"며 "변호사 C의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B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착수보수금 반환 청구만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17다238141).

"법무법인이 당사자인 경우는 변호사법 50조 1항 적용 안 돼"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인 명의로 수행하는 '업무'는 법무법인이 제3자의 위임이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행위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법무법인이 당사자로서 소송행위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법무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기된 법무법인의 대표자만이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변호사법 제50조가 준용되는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변호사법 제58조의16)"라고 밝혔다.

원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법무법인(유한)으로서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6. 4. 28.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구성원 변호사 C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고 제1심법원에 그 취지의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C가 피고의 담당변호사로서 답변서를 작성하여 2016. 6. 10. 제1심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모든 소송서류를 그 명의로 제출한 다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했다.

대법원은 "법무법인(유한)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이므로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구성원 변호사 C를 피고를 대표할 담당변호사로 지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가 제1심에서부터 변호사 C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소송행위에 해당하고, 원심에서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C의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변호사 C의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에 따라 변호사 C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