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년간 국도로 사용했어도 공적장부에 소유관계 남아있으면 나라 땅 아니야"
[민사] "20년간 국도로 사용했어도 공적장부에 소유관계 남아있으면 나라 땅 아니야"
  • 기사출고 2022.06.16 21: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자주점유 추정 깨졌다고 보아야"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의 공적장부에 소유관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국가가 이 토지를 20년간 국도로 편입해 사용했더라도 국가 소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토지에 대한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졌다고 본 것이다.

A씨는 2006년 9월 충북 옥천군에 있는 도로 415㎡에 관하여 1986. 9. 2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국가가 1982년 8월 12일 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된 이래 국도로 편입해 점유 ·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A씨가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2021가단5083556)을 냈다.

국가는 이에 대해 "이 토지를 포장할 당시 이미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공부상 정리가 마쳐지지 않았을 뿐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토지에 대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1982. 8. 12.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도로로 점유함으로써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0. 8. 12.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점유취득시효의 소급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이문세 판사는 3월 29일 그러나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6. 4. 20.부터 2021. 11. 24까지 발생한 임료의 합계액 169,050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임료 상당액 3,07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신율이 A씨를 대리했다.

이 판사는 이미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1982. 7.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포장 당시 관련법령에 따라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을 의뢰한 후 그 감정결과에 따라 충북 옥천군수에게 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지불하고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는 1971. 12. 20.부터 원고 선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있는 등 피고가 위와 같은 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전부터 이미 소유관계가 분명하여 토지에 대한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소유관계도 정리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토지의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도 피고가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피고는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가 일부 진행되었다는 내부 기안문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보상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당시 포장 공사를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가감정을 의뢰한 충북 옥천군 다른 토지들도 현재까지 피고가 아닌 사인 명의로 소유관계가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보상절차가 일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이 판사는 대법원 판결(2012다73981)을 인용,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할 것이고, 이는 국가 등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임의로 도로부지로 편입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그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지도 않으며, 지적공부나 등기부 등에 국가 등이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종전소유자의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된 반면, 당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국가 등이 자주점유의 추정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반증 사유로서 그 토지를 도로에 편입시킨 경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정과 아울러 그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납득할 만한 사유, 그 밖에 도로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의 사정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 없이 그 토지를 도로에 편입시켜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를 일부 진행하였다는 내부기안 문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실제로 보상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납득할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실제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공적장부를 정리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임에도(당시 피고의 내부기안 문서에도 충북 옥천군수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시 실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사인도 아닌 피고로서는 보상금 지급에 따른 후속절차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 선대나 원고 명의로 공적장부의 소유관계가 계속 남아 있는 점 등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