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토요근무 거부했다고 우체국 집배원에 감봉 1월 위법"
[노동] "토요근무 거부했다고 우체국 집배원에 감봉 1월 위법"
  • 기사출고 2022.06.10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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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불구 단체협약 유효"

토요일 근무명령을 거부한 서울중앙우체국 집배원에게 감봉 1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토요일 근무명령 자체가 단체협약에 저촉되어 무효이고, 관련 내용을 규정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5월 20일 2019년 10∼12월 총 4차례에 걸쳐 토요일 근무명령을 거부했다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은 서울중앙우체국 집배원 A씨가 "토요일 근무명령은 단체협약의 내용에 반하는 위법 · 부당한 명령이어 근무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서울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77343)에서 이같이 판시, "감봉 1월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전국우정노동조합이 2018년 11월 체결한 우정단체협약 22조 1항은 "조합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116조는 "사용자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무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동의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측은 그러나 단체협약은 근본적으로 계약에 불과하므로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우선할 수 없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제1항이 강행규정에 해당함을 전제로 휴일근무를 명함에 있어 해당 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이 사건 쟁점 단체협약(우정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강행규정이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특히 원고와 같이 현업기관의 작업 현장에 종사하는 우정직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하는 것 역시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점(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8조 등)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제1항 규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이라거나,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더라도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휴무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제9조 제1항), 특별한 사정, 즉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토요일 등 근무를 명할 수 있는 것인바(제11조 제1항), 쟁점 규정(쟁점 단체협약 제116조)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권을 보장하고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위와 같이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리 자의적으로 토요일 등 근무를 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보아야 하지, 쟁점 규정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제1항에 배치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쟁점 단체협약 내지 쟁점 규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거나, 법률 · 조례 또는 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되는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우체국장은 이 사건 쟁점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에게 토요일 근무를 명하는 내용의 근무명령을 하였으며, 원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은 분명한바, 이 사건 근무명령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지니는 쟁점 단체협약의 내용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근무명령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근무명령이 적법 ·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