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1996년 공무원 남편과 이혼…분할연금 못 받아"
[연금] "1996년 공무원 남편과 이혼…분할연금 못 받아"
  • 기사출고 2022.06.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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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16년 1월 이후 이혼한 경우만 적용"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이혼 배우자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새로 도입하며 다만, 부칙 조항을 통해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경우로 수급대상을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5월 19일 위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부칙 조항을 적용, 개정법 시행 약 20년 전인 1996년 7월 공무원 남편과 협의이혼한 A(여)씨가 "분할연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4649)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공무원인 B씨와 15년 2개월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1996년 7월 협의이혼했고, B씨는 1976년 11월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1년 8월 퇴직했다. 이혼 후 25년이 지난 2021년 6월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분할연금을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법 부칙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사람부터 분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하므로, 1996년 7월 이혼한 A씨는 분할연금 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 46조의3 1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2호), 65세(다만 개정법률 부칙 2조 2항 1호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이다)가 되었을 것(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부칙 2조 1항 전문에서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8두52860 등)을 인용,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와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의 목적과 입법 취지의 유사성, 양 제도 상호 간 유기적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칙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 이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 제2호나 제3호의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이라면 그 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의 다른 요건(제2호나 제3호)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칙조항의 지급사유가 개정법률 시행 후에 발생한 사람에 해당하며, 다만,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하여 부칙조항의 제한을 받는 사람은 2016. 1. 1. 이후에 퇴직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재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정법률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약 20년 전인 1996. 7. 3. B와 이혼하였으므로, 2016. 1. 1. 이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여러 사정들이 발생하였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에 관한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원고는 개정법률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분할연금 수급 비대상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